대출을 받았다가 필요가 없어 취소하고 싶으면 앞으로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사용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발간한 ‘금융꿀팁’ 리포트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등)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권을 사용하면 원금과 이자, 그리고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이 경우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해 취소되고, 대출받은 기록도 신용정보기관에서 삭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약철회 시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만 반환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도상환보다 유리하다”고 밝혔다. 다만,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는 청약철회 때 반환하는 인지세, 근저당 설정비를 내지 않아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차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사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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