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여성 경력단절 ‘차일드 페널티’가 출산율 하락에 40% 원인”

박성훈 기자 2024-04-16 17:07:22

여성 경력단절에 따른 고용상 불이익을 의미하는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가 출산율 하락 원인에 40% 가량을 차지한다는 국책기관의 연구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일·가정 양립 환경 정책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얘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덕상 연구위원·한정민 전문연구원은 16일 내놓은 ‘KDI 포커스-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 없는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014년 33%에서 지난해 9%로 급감한 반면, 자녀가 있는 여성은 경력단절 확률은 같은 기간 28%에서 24%로 4%포인트 감소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30대 무자녀 여성이 출산을 포기한다면 2023년 현재 경력단절 확률을 최소 14%p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이런 경력단절 우려가 그대로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은 여성에게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비대칭적으로 쏠려있는 환경이라는 점이 이런 기조를 공고히 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KDI가 경력단절이 실제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성별 고용률 격차로 출산에 따른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을 지칭하는 ‘차일드 페널티’의 증가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출산율 하락 원인에 4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는 30∼34세일 때 45.6%, 25∼34세 때 39.6%, 25∼39세 때는 46.2%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아직 자녀가 없는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성별 고용률 격차의 축소는 역설적으로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의 확대로 이어져 결국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 여성의 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구를 주도한 조덕상 연구위원은 “자녀의 출산과 교육·보육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십수 년에 걸쳐 공백없이 이뤄내야 할 과업이므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단기적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유연하고 다양한 근로제도, 단축근무·재택근무 등을 활용해 장기적인 시각으로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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