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속·증여세 체납 급증해 1조 원 육박… 평균 체납액도 1억 넘겨 

박성훈 기자 2024-04-17 08:55:55

지난해 상속·증여세 체납액이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체납총액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체납이 더 많이 증가하면서 건당 평균 체납액도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징수가 가능한 ‘정리중 체납액’은 9864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55.4%(3515억 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특히 2019년 3148억 원에서 매년 20% 이상 급증하면서 4년 만에 3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체납은 고액 체납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지난해 체납 1건당 체납액은 1억 400만 원으로 전년의 7600만 원보다 2800만 원 증가했다.

전체 정리중 체납액에서 상속·증여세 체납의 비중은 5.6%로, 2018년의 5.2% 이후 5년 만에 다시 5%를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정리중 체납액은 전년보다 2조 1800억 원(14.0%) 늘어난 17조 7000억 원이었다.

국세청은 최근 기준시가가 큰 폭으로 오른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공시가격 등이 크게 올라 세 부담을 늘림에 따라 체납액 증가까지 이어졌다는 얘기다.

조세 저항 역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최근 들어 상속세 부담이 과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불복·체납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상속세 불복 건수는 전년 대비 34.6% 늘어난 307건으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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