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향후 상속 과정에서 적지 않은 다툼 있을 듯
박성훈 기자 2024-04-25 14:53:03

헌법재판소가 현행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형제와 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남에 따라 앞으로 상속 과정에서 적지 않은 반향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遺留分)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특별한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로, 장남 등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에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는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각각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 지분을 정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그러나 이날 헌재의 결정 내용처럼,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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