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맹견’ 기르려면 시장·도지사 허가 받아야

‘맹견 사육허가제’가 도입
박성훈 기자 2024-04-26 10:24:55

27일부터 ‘맹견 사육허가제’가 도입되어 앞으로 관할 시장이나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도사견이나 핏불테리어 같은 맹견을 기를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과 도지사는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맹견의 기질 평가 등을 진행하고,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지를 판단한 뒤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도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이나 도지사로부터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을 기르고 싶으면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0일 내에 사육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사육 허가 신청 때는 동물 등록은 물론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중성화 수술의 경우 8개월 미만의 강아지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도 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진다고 보고, 동물의 행동 교정과 훈련 등에 대한 지침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실내 공용 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개의 움직임도 제한해야 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도 신설했다. 업무영역이나 수요 등을 고려해 1·2급 등급제로 자격증을 도입하고 응시 자격과 시험과목, 합격 기준 등을 마련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도 하위법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 밖에도 동물복지축산 인증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3년이 지나면 인증을 다시 받도록 했다. 또,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 기준을 ‘동물복지 축산물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인 경우’로 새롭게 규정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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