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짝퉁 해외직구에 ‘족쇄’ … 안전 인증 및 국내 대리인 의무화 추진

이의현 기자 2024-05-16 17:58:16
이미지=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외직구 80개 품목에 대해 안전 인증 및 국내 대리인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 동안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은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을 통한 해외 직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의 반입도 크게 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와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34개 품목, 미인증 제품을 쓰면 화재·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된다.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가 불허된다.

안전 인증을 받았더라도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위생용품은 1050종의 사용 금지 원료를 포함했는지를 검사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장신구와 생활화학제품 등도 모니터링과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유해 물질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은 국내 반입을 막기로 했다.

원래부터 해외 직구가 금지되었던 의약품과 의료 기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2021년 678건에 그쳤던 불법 의료 기기 적발 건수가 2022년 849건에 이어 지난해는 6958건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 의약품·동물용 의약품의 해외 직구 금지를 명확히 하고, 의료 기기는 통관 단계에서 특별·기획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표법 개정도 연내 추진해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조사 중인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애플리케이션 접근 권한 미고지 여부 등도 올해 상반기 안으로 공표할 방침이다.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와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담당하면서 KC 미인증 제품 판매 정보 삭제, 불법 제품 및 가품의 유통 차단 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정부는 또 현재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해외 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기로 했다. 개편된 소비자24는 16일부터 즉시 가동되었다.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오전 0∼10시로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있는 대형 마트의 새벽 배송 등의 유통 규제도 함께 개선할 방침이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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