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를 차다가 홀인원을 하면 상금을 지급하는 멤버십 상품이 홍보와 달리 실제로는 상금 지급 거부 등의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접수된 홀인원 상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16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1년에는 4건에 불과하던 것이 2022년 22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40건으로 급증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2021년 5건, 2022년 7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66건으로 크게 늘었다. 신청 사유를 보면 계약불이행이 72건(92.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해제·해지, 거래 관행, 약관 등이 2건씩을 차지했다.
홀인원 후 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심사를 이유로 상금 지급을 보류하는 사례, 사업자 경영난으로 상금 지급을 지연하는 사례 등이 신고되었다. 업체 가운데는 ‘롱기스트’를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 신청이 42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 가운데 40건은 상금 미지급 등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였다.
롱기스트 측은 이에 대해 “연회원의 20% 이상이 홀인원을 달성해 상금 지급 예측을 초과하면서 지급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상금 지급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고객센터 인력 부족 등으로 통화 연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소비자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원의 요청에 따라 롱기스트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처를 권고하는 한편 해당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홀인원 멤버십 상품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홀인원 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이 아니다”라며 “‘무제한 상금 지급’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때 약관 중요 사항을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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