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음주 전세대책 발표… 빌라 전세보증 주택가격 현실화 등 추진

이의현 기자 2024-05-17 09:25:25

빌라 기피 현상이 전세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현재 공시가격 기준인 다세대·연립 등 빌라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시가에 가깝게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보증 물건의 주택가격 산정 때 사실상 배제해오던 감정평가 방식을 다시 활용하되, 감정가를 높게 부풀리는 ‘과다 감정’(업 감정)을 막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발표하는 전세시장 안정 및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에 이 같은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정부 조치로 인해 보증 가입에서 탈락하는 빌라가 속출하고 연립·다세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더 떨어지며 보증 가입이 더 어려워진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현재 빌라나 단독·다가구 등은 공시가격이 실제 매매가의 50∼60% 수준에 그치는데 반면, 빌라 전셋값은 공시가는 물론 매매가에 육박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에 따라 주택가격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비아파트 주택가격 산정에서 후순위로 밀려있는 감정평가 방식을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가격 산정 때 현재 4순위인 감정평가를 1순위로 우선 적용토록 하거나, 현재 1순위인 공시가격 기준과 감정평가 방식을 비교 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또 평가업체 선정 기준을 보다 강화해 공신력 있는 업체로 평가 기관을 축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사와 임대인이 짜고 평가금액을 부풀리지 못하도록 임대인에게 주어진 평가업체 선정 권한을 HUG에 이관하는 방안 등을 병행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측은 이번 기회에 보증제도를 손을 보되, 보증 비율 등을 건드려 보증 가입을 확대하기 보다는 주택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이처럼 빌라 보증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은 보증 가입이 어려워진 빌라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불안정해진데다 빌라에서 이동한 전세 수요가 아파트 전셋값까지 끌어올리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국토부는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의 가입 기준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동일한 기준으로 손질할 방침이다. 

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은 매입임대사업자와 달리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 시 종전 기준(공시가격의 150%)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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