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국유지 된 땅의 손실보상청구권은 편입 당시 소유주에게”

박성훈 기자 2024-05-27 08:46:23

자신의 한강 인근 땅이 국유지가 된 줄 모르고 팔았던 사람이 뒤늦게 소송을 통해 83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한 모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정평가 결과를 참고해 서울시가 한 모 씨에게 83억 4768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 모 씨는 당시 영등포구의 논 1353평을 1964년에 사들였다가, 1975년과 1983년에 각각 다른 이들에게 나눠 팔았다. 문제는 1971년 개정 하천법이 시행되면서 한씨의 땅이 법적으로는 하천 구역에 편입돼 국유지가 됐음에도 모두가 이를 모르고 거래를 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는 1989년에 뒤늦게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씨가 아닌 땅의 매수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자 한 씨가 작년 2월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손실보상청구권은 하천 편입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청구권을 가진 한 씨에게 서울시가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에 서울시는 한씨가 땅을 팔 때 매수자들에게 손실보상청구권도 함께 넘겨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로 된 토지는 사인 사이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했더라도 그와 같은 매매는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천법의 손실보상 조항이 1984년에 마련됐으므로 땅을 거래할 당시 거래 당사자들은 ‘손실보상청구권’의 존재를 알 수 없었고, 따라서 이를 묵시적으로라도 넘겨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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