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개정세법 세목별 총정리<하> 조세특례제한법

이의현 기자 2024-05-29 07:31:13


세금 문제 만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없다. 뒤늦게 사업 전선에 뛰어든 늦깎이 창업자는 물론이고 평생 모아둔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으로 자녀 등에게 나눠주려는 피상속인과 그 재산을 과도한 상속세나 증여세 없이 받고 싶어하는 상속인들, 여기에 소득세 부담이 커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장년들이 많다. 마침 국세청이 <2024 세금절약 가이드> 1권과 2권을 내 관련 개정 사항과 유의 사항을 전해주었다. 각종 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국세청이 전하는 올해 개정 세법의 세목별 유의사항을 3회에 걸쳐 요약 소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추가되었다. 민간 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경우 출자금액의 10%가 소득공제된다. 적용기한은 2025년 말까지로 동일하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되고 대상도 확대된다. 연구개발특구나 첨단의료복합단지 같은 유명 클러스터 내 학교에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가 추가되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 컴퓨터학원이 추가되고 기한도 당초 2023년 12월 말에서 2026년 말로 3년 연장되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된다. 납입금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세제혜택과 함께 공제대상 납입한도도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와 관련해,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시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한 규정은 유지하되,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을 넘으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형 장기펀드와 공모 부동산펀드 전환가입 요건도 신설되었다. 기존펀드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른 적격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등이다. 적용기한도 2023년 말까지 1년 연장되었다.

월세액 공제 대상자가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으로 확대되었다. 공제 한도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근로·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90%로 차감해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장려금 신청액의 95%를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근로장려금 중복신청 등 발생 시 판단기준 합리화 규정도 마련되었다. 부양자녀 판단 적용순위가 부양자녀와 동일주소에서 거주하는 자> 총급여액이 많은 자 > 신청금액이 많은 자> 직전에 수급받은 자 순으로 변경되었다. 장려금 신청자, 홑벌이가구 판단 적용순위도 총급여액이 많은 자> 신청금액이 많은 자> 직전에 수급받은 자 순으로 조정되었다. 다만,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이 확대된다.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로 소득요건이 바뀌었다.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가 신설되었다. 2024년의 경우 2023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 공제율이 적용된다. 공제한도는 100만 원이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액 조항이 추가되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가 대상이다. 

◇ 국세기본법
국선대리인 제도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 보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인 개인납세자 외에 법인납세자 조항이 신설되었다. 수입금액 3억 원 이하, 자산가액 5억 원 이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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