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연금생활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

이의현 기자 2024-05-29 09:18:13
이미지=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5월이 거의 마무리 단계다. 자신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특히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돤다.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연금소득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연금소득이 있다고 해서 모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가 이와 관련한 팁을 전해 준다.
◇ 노령연금 수급자 중 일부만 과세 대상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뉜다. 국민연금이 대표적인 공적연금소득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연금에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다. 이 가운데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노령연금에만 소득세가 부과되고,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노령연금 수급자라도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다. 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에 노령연금 개시 신청을 할 때, 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는데, 공단이 이를 기초로 소득세를 산출하고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노령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이것으로 과세는 종결된다. 다른 종합과세 소득이 있는 사람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과세대상 노령연금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면 된다.

◇ 연간 연금소득 1500만 원 이상이면 일단 종합과세 대상
사적연금소득은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이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대표적이다. 연금계좌 적립금은 소득원천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이연퇴직소득’이라고 한다. 

이연퇴직소득 이외에 가입자가 저축한 돈도 있다. 이 가운데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돈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연퇴직소득과 가입자 저축한 돈을 운용해서 얻은 수익도 있다.

연금계좌 적립금은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가입자가 연금을 개시하면 금융회사는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돈부터 내어준다. 이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저축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연퇴직소득’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할 경우엔 해당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전액 분리과세 한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돈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이들을 재원으로 한 연금을 지급할 때 3.3~5.5%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때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이 넘으면 해당 연금소득은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하게 된다. 다만, 납세자가 희망할 경우 해당 연금소득을 16.5%의 단일세율로 과세해 달라고 할 수 있다.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이 넘지 않아도 가입자는 이듬해 5월에 해당 연금소득을 포함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가입자에게 별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금을 수령할 때 원천징수 당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