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로 자녀 명의 ‘평생 절세 통장’ 만들어 줍시다

이의현 기자 2024-05-30 07:46:38

‘연금저축계좌’라고 하면, 대개는 성인이 되어 노후 준비를 위해 만드는 것 정도로 안다. 하지만 갓 태어난 아이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자녀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세뱃돈이나 용돈, 양육수당 등을 넣어두면 평생 절세 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오은미 지식콘텐츠팀장이 전하는 자녀 명의 연금저축펀드의 세 가지 장점과 절세 및 운용 방안을 일문일답식으로 소개한다.

-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계좌는 어떤 면에서 좋은가.
“우선 증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우리나라는 10년 단위로 미성년자는 2000만 원, 20세부터는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세 한도를 기준으로 자금을 이체하고 이체 시점에 증여신고를 하면 된다. 또 자녀가 자금관리에 대해 관심을 갖게하는 효과가 있다. 자금관리 및 운용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주기적으로 계좌를 확인시켜주고 투자성과를 알려주면 경제관념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

-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가 있다고 들었다. 자녀 명의로 개설해두면 어떤 장점들이 있나.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과세이연으로 재투자를 통한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둘째, 기존 납입금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 차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셋째, 필요한 경우 언제든 목돈으로 인출이 가능하다.”

- 과세이연을 통한 재투자 복리효과 극대화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일반 계좌의 경우 이지와 매매차익, 분배금 등 수익금에 대해 15.4%의 이자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의 경우 매매차익에 과세가 없다. 예를 들어 배당소득이 2000만 원 발생했을 경우, 일반위탁계좌에서는 15.4%의 과세가 이뤄져 약 308만 원의 세금을 제한 후 계좌로 입금이 된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세금을 제하지 않고 2000만 원 수익금이 그대로 입금되어 재투자가 가능하다. 오랜 기간 세금 걱정 없이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 언제까지 그런 세제혜택을 볼 수 있나.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연금 인출 한도 내 수령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55세 까지 세금 부담 없이 계속 재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특정점이다. 게다가 3.3~5.5%의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다. 일반 위탁계좌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율 15.4%에 비해 월등히 낮은 세율이다. 특히 연금저축펀드에서 해외주식형 펀드나 국내상장 해외 ETF에 투자해도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 기존 납입금에 대해 추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연금저축의 경우 매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600만 원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가 이뤄져 99만 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세 4500만 원 초과 때는 13.2%가 적용되어 79만 2000원이 된다.”

- 아이가 아직 직장인이 아닌데, 그렇다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납입한도 전환 특례제도라는 것이 있다. 차후 자녀가 소득활동을 시작해 세금이 발생하면,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 계좌 납입금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있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나중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이 2000만 원 있다면, 취업 후 첫 해에 600만 원까지 특례신청이 가능하다. 이듬해에도 남은 금액 1400만 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특례신청을 할 수 있다.”

- 55세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해놓고는, 필요할 때 언제든 목돈으로 인출할 수 있다고 하니 헛갈린다.
“미성년 시기에 증여한 연금저축계좌 납입금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다.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16.5%의 과세가 이뤄진다.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점이 연금저축펀드의 장점이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금이 2000만 원이라면 모두 세금 없이 중도인출이 언제나 가능하다. 운용수익이 300만 원 정도 났다면 16.5%의 기타소득세 납부 후 중도인출 할 수 있다.”

- 자녀 명의 연금저축펀드의 적정 납입금액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되나.
“증여세 걱정 없이 하려면 10년 단위로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 원까지, 20세 이후부터는 5000만 원까지 납입하는 것이 좋겠다.”

- 증여신고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
“자녀에게 매달 일정한 금액을 증여할 예정이라면, 합쳐서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전체 증여금액에 대해 할인율을 받는 ‘유기 정기금 평가방식’을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2024년 5월 기준으로 약 3%를 적용해 준다. 이를 활용하면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 동안 약 2276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를 받을 수 있다.”

- 요즘 ETF가 대세다. 자녀 명의 연금저축펀드로도 투자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ETF 투자를 원할 경우 실시간 투자가 가능한 증권사에서 연금저축펀드를 개설하면 된다. 은행에서도 연금저축펀드 가입이 가능하지만 은행을 통해선 ETF 투자가 불가능하다.”

- TR(Total Return) ETF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다.
“연금저축펀드에서 ETF에 투자할 경우 분배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해 주는 상품이다. 투자기간이 긴 만큼, 재투자를 통한 복리 효과도 더 커지는 상품이니 도움이 될 것이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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