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세법① 상속세

이의현 기자 2024-06-03 07:37:33

일반인에게 ‘세금’은 너무 어려운 영역이다. 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 및 법인세 등 분야도 다양한데다 워낙 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최근에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각종 민원 상담을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이에 국세청이 ‘2024 세금절약 가이드’를 통해 ‘납세자들이 자주 상담하는 사례’들을 모아 정리했다. 이를 분야별로 모아 시리즈로 소개한다. 

- 자녀들에게 모든 재산을 이미 증여했다. 증여세까지 납부했다. 나중에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상속세가 과세된다. 다만, 증여세와 상속세의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해,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먼저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해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여도 증여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 상속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는 어느 정도 적용되나.
“기초공제는 2억 원이며, 그 밖의 인적공제는 인별 계산 금액을 합해 공제받을 수 있다. 태아를 포함한 자녀 공제와 연로자공제(배우자 제외한 성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가 각각 5000만 원이다. 미성년자 공제는 1000만 원× 19세에 달하기 까지의 연수로 계산한다. 성속인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000만 원× 성별 및 연령별 기대여명연수가 적용된다.”

- 전 재산을 손자에게 상속하겠다고 유언을 남겼다. 전 재산이 5억 원 이하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 등의 금액을 빼고 공제를 적용한다. 따라라 이런 경우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이 경우처럼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는 할증과세가 적용된다.”

-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고 자녀만 상속받게 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석을 포기해 상속인인 자녀만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는 적용된다. 또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비교해 큰 금액에 대해선 일괄공제도 같이 적용된다. 다만, 공제금액의 한고가 있으니 잘 검토해 봐야 한다.”

- 상속세 신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다.
“일정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상속주택가액과 6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하나의 주택에 동거했고, 10년 이상 계속해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다.”

- 상속인들 간 다툼으로 상속재산 분할이 늦어지고 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연장할 순 없나.
“일반적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지만 예외가 있다. 유언집행자나 성속재산관리인이 그 기한 내에 지정(선임)되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로 가능하다. 따라서 상속인간 다툼으로 상속재산 분할이 늦어진다고 신고기한이 연장되지는 않는다.” 

- 상속세 연부연납의 기본 요건은 어떻게 되나.
“납부할 상속세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매년 분할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어야 하며, 10년 이내로 기간을 정해 신청해야 한다. 연부연납 금액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납세자가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징수될 수 있다.”

- 상속재산 평가 때 인정되는 ‘시가’란 어떤 것인가.
“상속개시일 전 6개월 전부터 상속개시일 후 6개월까지의 평가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가액과 감액가액, 수용가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액과 공매가액을 말한다. 산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등은 필요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 다만,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이전과 이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가상자산의 경우 전후 1개월 동안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 평균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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