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상담사례④ 종합소득세

이의현 기자 2024-06-06 08:53:47

일반인에게 ‘세금’은 너무 어려운 영역이다. 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 및 법인세 등 분야도 다양한데다 워낙 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최근에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각종 민원 상담을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이에 국세청이 ‘2024 세금절약 가이드’를 통해 ‘납세자들이 자주 상담하는 사례’들을 모아 정리했다. 이를 분야별로 모아 시리즈로 소개한다. 

- 처음으로 음식점을 창업했다. 창업에 따른 세액감면 제도가 있다고 들었다.
“일정 업종으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2024년 12월 31일 이전 수두권 과밀억제지역 외 지역 창업)에 대해 해당 사업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제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18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하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의 100%(수도권과일억제권역은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2017년 1월 1일 이후 2018년 5월 28일 이전 창업하는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의 75%,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준다.”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책이 가능한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
“납세자마다 소득 등이 달라 어는 것이 유리한지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를 통해 부담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기본공제 적용. 기장의무 판단 수입금액, 건강보험료 부담액 등에 불리할 수 있으니 납세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연간 금융소득 중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과 ‘조건부 과세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두 금융소득을 합산한 후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 신고해야 한다. 이 때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 가운데 출자공동사업자의 재당소득 금액은 제외한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누구인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의 합계)이 있는 사람은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미달 등으로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해당 과세 기간에 결손금이 있는 사람이 기장해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이월결손금공제를 받지 못한다.”

- 성실신고확인제란 무엇이며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나.
“성실신고확인제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다. 해당 과세기간 기준 수입금액은 1억 5000만 원 이상부터 5억 원 이상까지 업종별로 다르다.”

- 공동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해당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공동시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의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 포함)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후 각 공동사업자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단, 공동사업장 구성원 간에 생계를 같이 하는 특수관계인으로 손해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 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특례 규정을 둔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