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이의현 기자 2024-06-13 12:10:45
서울시가 1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 지정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의 총 14.4㎢에 지역을 내년 6월 22일까지 1년 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아파트를 위주로 집값이 회복세가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강남 3구의 가격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달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한 만큼, 지금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는 허가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을 작년과 같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주택이나 상가·토지 등을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해 진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후 이달 22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