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증여와 관련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늘고 있다. 하지만 유증이나 증여가 있어야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 재산을 일부 상속받았다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잘 모르고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가 전해주는 유류분 청구 소송의 ABC를 들어보자.
- 돌아가신 아버지가 조금은 불균등한 재산 증여를 하신 탓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당했다. 유류분은 재산을 덜 받은 경우라면 자식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유류분 제도는 상속 과정에서 불공정한 재산 분배를 바로 잡기 위한 법적 장치지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소송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소송 전 3가지 조건을 파악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유류분 청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무엇인가. “먼저,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불균등한 증여나 유증이 있었느냐를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 실제로 유증이나 증여가 없었는데도 상속재산이 적다며, 무턱대고 소송을 진행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만약 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증 없이 사망했다면, 법적으로 모든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만 상속재산이 넘어 갔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무조건 유류분권을 주장할 권리가 생기지 않나. “유류분권을 주장할 권리는 당연히 생긴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없었는데도 특정 상속인이 마음대로 큰 지분이나 모든 재산을 가져갔다면 ‘유류분’이 아닌 ‘상속재산 분할’ 문제로 대응을 해야 한다.” -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유류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에게 일부 재산이 상속됐을 경우는 잘 들여다 봐야 한다. 유류분을 주장할 때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가, 자신에게 돌아온 재산이 적다는 이유로 유류분소송을 하려는 경우다.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만 상속했다면 나머지 자녀는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지만, 유류분 기준액에 충족한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불균등한 상속이라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다.” - 유류분 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있다고 들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 사망 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상속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유류분청구권은 소멸시효에 의해 사라진다’고 되어 있다. 만일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은 알았지만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사망일로부터 10년 내 다시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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