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령 “일방적 진료 취소에 고발 조치”

이의현 기자 2024-06-18 09:17:13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돌입에 대응해, 이에 동참하는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사들의 일방적인 진료취소 행위에 대해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국 개원의에 대해 지난 10일 3만 6000여 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조 장관은 “이번 조치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협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이는 법률이 정한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립암센터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국립암센터 간에 핫라인을 구축해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며 “주요 질환에 대한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한 데 이어 15일에는 불법 진료 거부를 독려하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당시에도 조 장관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피해를 주는 경우 의료법 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사전에 파악된 휴진 신고율이 4% 수준에 가치지만, 자칫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해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우선,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휴일 진료를 확대하는 등 지역 단위 비상진료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 병의원이 진료를 안할 경우 비대면 진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당직근무를 확대하고 군의관과 공보의를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등 비상 인력 확보에도 충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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