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기도 한다. 법원에 등기 설정을 신청해 등기부등본에 명시하게 된다. 따라서 다음 세입자는 이의 해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을 맺어야,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 하는데,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다고 한다. 괜찮은건가. “임차권등기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기존 임차권등기가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
-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매물을 계약해야 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등본에서 기존 임차권등기가 해지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만일 해지되지 않고 있다면 해지부터 요구해야 한다.”
- 그냥 계약을 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건물에 입주할 경우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 우선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매물임을 확인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등기부등본부터 철저히 검토해 대응해야 한다.”
- 임차권등기 해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임차권등기의 설정 및 해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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