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고객으로 위장해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업소를 촬영하거나 몰래 녹음했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5월 17일 손님으로 위장한 남성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은 A씨 및 종업원과 대화하면서 몰래 녹음했고, 단속 사실을 알린 뒤에는 업소 내부의 피임용품을 촬영했다. 검찰은 이 내용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진술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몰래 녹음했고 영장 없이 사진을 촬영하는 등 경찰관이 증거 수집 절차를 어겼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판단했다. 대법원은 녹음파일이 영장 없이 이뤄졌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현행범 등 관련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대법원은 특히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그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인 등 관련자들과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몰래 녹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2심 법원은 경찰관이 종업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점도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매매 범죄의 경우 미수범은 처벌받지 않으므로 종업원은 참고인일 뿐이고, 따라서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지 않아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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