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우와 한우 송아지, 육우, 녹두 등 4개 품목을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보전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으로 이들 4개 품목을 선정했다”면서,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8월 9일까지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할 것을 공지했다.
FTA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이 늘어 가격 하락 피해를 본 농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해당 품목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등이 지급 대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서를 토대로 서면 조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 최종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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