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전용 연금계좌를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수령 요건이 갖추어진 연금계좌에서 본인을 위한 의료비를 지출할 경우에 대비해 별도로 만들 수 있는 연금계좌다.
- 의료비 전용 연금계좌가 왜 필요하가. “55세 이후 본인의 건강유지를 위해 많은 지출이 예상된다면 이런 연금계좌를 따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의료비 전용 연금계좌를 지정한 후 의료비를 지급하고 6개월 내에 증빙을 제출하면 된다. 노후 의료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연금취급사업자가 의료비 전용 연금계좌 지정에 동의하면 가능하다.”
- 어느 범위까지 의료비로 인정되나. “진찰과 치료, 질변 예방 비용은 물론 건강검진 비용까지 포함된다. 의료비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연금저축 계좌 중 하나를 의료비 전용 연금계좌로 지정해 놓을 경우 낮은 과제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 연금계좌에서 의료비를 지출하려면 세금이 많이 붙지 않나. “의료비 전용 연금계좌의 경우 3개월이나 6개월이라는 필수 요양기간이나 연간 임금총액의 12.5% 같은 사전 전제 조건이 없다. 연간 연금소득 한도인 1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 연금소득세 5.5~3.3%만 과세된다. 종합소득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 IRP나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간 연금소득 한도 1500만 원에 의료비 인출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그렇다. IRP나 연금저축계좌에서 의료비로 인출한 금액은 연금소득 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 퇴직 후 본인과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 IRP에서 의료비를 인출하려고 한다. 가능한가. “55세 이전이라도 IRP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중도인출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소득이 있어야 한다. 55세 이후에 IRP계좌에서 퇴직금을 인출할 경우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연간 수령한도를 넘더라도 실제 연금수령기간 10년 이내는 퇴직소득세의 30%를, 10년 후에는 40%를 감면해 준다.”
- 55세 이후 의료비전용 연금계좌를 만들면 어떤 혜택이 있나. “연금수령요건을 갖춘 연금계좌 중 하나를 의료전용 연금계좌로 지정하면 성형, 미용 등의 원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비 인출 금액에 대해 5.5~3.3%만 과새된다. 연간 란도인 1500만 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연금소득자들의 의료비 인출에 대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3개월, 6개월의 요양기간 조건도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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