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이 정도는 알아야② 세금 부과 가능 기간(제척기간)

박성훈 기자 2024-07-08 07:45:22

세법에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경우 5년이 주어지지만, 경우에 따라선 최장 15년까지 부여되므로, 사안에 따라 정확하게 파악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세청이 전하는 제척기간의 의미와 정확한 기간을 알아보자. 

◇ 상속·증여세 기본 10년, 기타 일반적인 경우 5년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즉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이 제척기간이다. 예외적으로 15년까지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 납세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 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 등이다.

상속·증여세 외의 세금에 대해서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본적으로 5년의 제척기간이 주어진다. 다만, 역외거래 및 거래당사자 양 쪽이 거주자인 거래로써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 등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한 날로부터 7년이 주어진다.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 납세자가 법정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7년(역외 거래는 10년)까지 늘어난다.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는 10년(역외거래는 15년)으로 더 길다.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국세가 법인세인 경우, 처분된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간의 제척기간이 부여된다.

◇ 고액 상속·증여 등 특수한 경우 예외 조항
가장 대표적인 예외 사항은 고액 상속·증여 재산에 관한 건이다. 납세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우선, 제3자 명의로 된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다. 계약에 의해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뤄지지 않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도 해당한다.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치 않은 유가증권이나 서화·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했거나, 수증자 명의의 증여자의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한 경우,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등도 특수 조치 대상이 된다.

다만, 이런 경우라도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준용된다. 

조세쟁송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예외가 적용된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5년(무신고의 경우 7년)을 초과해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제척 기간이 주어진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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