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2만 4300원 오른다

박성훈 기자 2024-07-08 08:39:02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 4300원 오른다.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된 탓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8일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인 4.5%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인상되어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된다”고 밝혔다.

상한액을 617만 원으로 정한 것은, 월 617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을 617만 원이라고 평가해 보험료를 징수한다는 의미다. 반대로 하한액 39만 원이란, 소득이 월 39만 이하라도 취소한 그 정도는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물리겠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9%의 보험료율을 곱해 매겨진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 1000원(590만 원×9%)에서 55만 5300원(617만 원×9%)으로 월 2만 4300원이 오른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연금보험료를 내기때문에 본인 부담액이 월 1만 2150원이 인상된다.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오른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내야 한다.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의 가입자도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2만 4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직장인은  이 가운데 절반만 부담한다.

월 39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기존 월 3만 3300원(37만 원×9%)에서 월 3만 5100원(39만 원×9%)으로 월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다만, 기존 상한액(590만원)과 새 하한액(39만원) 사이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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