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 법률] 임차권등기 신청 시기

박성훈 기자 2024-07-29 11:11:07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면 불안하기 그지 없다.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 일쑤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임차권등기 신청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 임차권등기란 무엇이며 왜 해야 하나.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전출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유용하다. 세입자가 전출하더라도 기존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일부 금액만 돌려 받거나 이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이사를 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
“신청할 수 있다.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신청 조건을 충족한다. 다만,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후에도 계속 거주하는 동안에는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전세금 반환과 건물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지연손해금 청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쪽이 이행을 완료한 후에야 상대방에게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후에도 거주를 계속할 수는 있으나 전세금 반환 관련 이자 청구의 이점을 누릴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임차권등기 신청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만 가능한가.
“그렇다. 계약 종료 전에는 임차권등기가 불가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1항에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사 일정이 조율되지 않아 임의로 이사를 하고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려 한다면, 집주인과 계약이 조기 종료된다는 합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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