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 법률] 세입자 권리금 손해배상 대상서 '회수 가능 비품'은 배제

이의현 기자 2024-09-25 17: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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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는 바람에 가게 비품이나 설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 지 난감할 때가 있다.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 마저 반대하고 있다면, 권리금 손해배상을 통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정 없는 것일까.

- 최근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때 회수 가능한 비품의 가액을 권리금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안다.
“세입자가 설치한 비품이 회수 가능한 경우에 이는 권리금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다. 계약 종료 시 세입자가 설치한 비품의 회수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한 것으로, 세입자의 권리금 산정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다.”

- 여기서 ‘회수 가능한 비품’이란 무엇인가.
“세입자가 영업을 위해 설치한 후 계약 종료 시 회수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한다.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고가의 비품이 이에 해당된다.”

-  대법원 판례에서 쟁점은 무엇이었나.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세입자 갑이 건물주 을로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다. 갑은 계약 갱신과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회수 가능한 비품의 가액이 쟁점이 되었다. 갑은 영업을 위해 설치한 비품과 설비가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권리금 손해배상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건물주 을은 비품이 회수 가능한 경우엔 권리금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 대법원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었나.
“대법원은 건물주 을의 손을 들어주었다. 세입자가 설치한 비품은 계약 종료 시 회수가 가능하며, 이는 권리금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권리금 손해배상액은 세입자가 영업을 통해 구축한 유무형의 자산 가치를 보상하는 것이며, 회수 가능한 비품은 이러한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 보호가 우선 아닌가.
“법 제10조를 보면 그렇다. 세입자의 영업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권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회수 가능한 비품은 이러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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