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 법률] 사망보험금, 유족연금도 유류분 청구 가능?

박성훈 기자 2024-07-08 11:04:59

사망보험금은 제한적으로 유류분 청구 가능… 유족연금은 청구 불가

아버지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함께 살다가 사실혼 배우자를 수령인으로 하는 생명보험을 들었다. 아버지가 사망해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보험금을 받게 된다면 자녀들은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을까. 피상속인의 비근로 소득 재산이 유류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유족들 간에 논란이 빚어지는 경우가 잦다.

- 피상속인의 재산을 누구를 특정해 증여한다면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지 않나.
“피상속인의 고유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만 증여한다면 기본적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기초 재산이 된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노력 없이 얻어진 ‘비근로 소득재산’이 특정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경우라면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다. ”

- 유류분 청구 때 논란이 될 만한 ‘피상속인의 비근로 소득재산’이란 어떤 것이 있나.
“크게 3가지다. 경우에 따라선 유류분청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사망보험금이다. 원칙적으로 보험수익자의 고유 재산에 해당해 유류분 대상은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를 증여로 보아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 대법원 판단은 어떤 것인가.
“대법원은 2020년에 ‘사망보험금이 유류분 대상이 되려면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사실혼 배우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했거나, 보험수익자를 사실혼 배우자로 중간에 변경하고, 보험료를 망인이 직접 납입한 경우 그 사망보험금을 유류분 대상인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0다247428)”.

- 사실혼 배우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증여했다면 어떻게 되나.
“법률상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한 날짜가 사망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보험수익자로 지정했어야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다.”

- 유족연금을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가 상속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이 역시 대법원 판례가 있다. ‘공무원연금법 상 유족연금은 공무원의 사망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과 유족의 경제적 안정,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고,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고유한 권리‘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95누945)”

- 유족연금은 상속인들이 공평하게 받아야 할 재산이 아니라는 듯인가.
“그렇다. 수령인으로 지정된 사람의 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가 수령인이 되어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상으로도 유족연금은 공무원의 사망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이며, 이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 복권 당첨금은 어떤가.
“망인이 복권 당첨금을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했다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망인이 복권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재산이므로, 복권 당첨금은 망인의 재산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복권 당첨금은 망인이 직접 구매해 당첨된 재산이 되므로,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했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재산이 된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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