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 법률] 권리금 회수 법정 기간

박성훈 기자 2024-07-01 10:42:54

점포를 정리하면서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할 때, 법으로 정해진 권리금회수 기간을 놓쳐 권리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법적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런 낭패를 보는 사업자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세입자들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때까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자신의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다.

- 권리금회수 보호기간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다.
“법률상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 시기를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기간’이라고 통칭한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 동안 건물주는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다.”

- 이 기간 중에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세입자가 입은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세입자는 이 기간을 철저히 지키고 권리금 회수를 준비해야 한다.”

-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법률상 정해진 시기에만 가능한 것인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보장한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기간을 놓친다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반면에 미리 권리금을 회수하려 이 기간에 앞서 신규세입자를 주선할 경우 오히려 권리금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법률상 정해진 권리금회수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부터 명확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 법적 요건에 맞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보를 해야 한다. 그래야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차 종료 때까지 신규세입자를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만일 갱신거절 통보 없이 신규세입자를 찾다가는 ‘묵시적 갱신’이 되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 갱신거절 통보도 제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법 정신은 세입자 보호가 우선이다. 제 때 갱신거절을 통보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라도 세입자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럴 때도 계약 종료일 전까지 신규세입자를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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