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도입 후 3년… 연금계좌로 이체해 추가 세액공제 혜택 누리세요

이의현 기자 2024-08-01 07:46:42

2021년에 중개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도입되고 3년이 지났다. 의무가입 기간 3년이 거의 채워져 비과세 혜택 한도(일반형 200만 원·서민형 및 농어민형 400만 원)를 소진한 사람들은 계좌를 해지하고 ISA를 다시 만들어 새로운 비과세 혜택 한도를 만들 수 있다. 

특히 만기 자금이나 해지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 시 필요한 정보들을 제시해, 이를 일문일답형으로 정리해 소개한다. 

- ISA는 만기해지 자동으로 계좌가 해지되나. 
“ISA 계좌는 만기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해지되지는 않는다. 가입자가 직접 금융사에 신청을 해야 한다. 의무가입 기간이 3년인데, 금융사마다 다를 수 있다. 금융사에서 만기 전에 안내가 오니 잘 협의하면 된다. 금융사 지점이나 ARS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 신청라면 된다.”

- 만기 시 운용상품의 환매는 어떻게 되나. 자동으로 매도되는 것인가.
“중개형 ISA는 가입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매도해야 하지만, 신탁형은 만기일에 계좌해지시 자동으로 환매가 된다. 만기시 자동해지 선택이 가능한 금융회사도 있다.” 

- 서민형 ISA를 만기해지하는 경우에 가입 때처럼 증빙서류가 필요한가.
“그렇지는 않다. 가입 후 소득이 증가했어도 만기까지 서민형 ISA에 따르는 세제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 중개형 ISA 만기 해지 때 투자 중인 상품을 매도하려면 현금화까지 시간이 걸릴텐데 세금 관련 주의할 점은 없나.
“ISA의 세제혜택은 현금화된 수익에 적용된다.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9.9%로 분리과세된다. ETF는 1~2 영업일, 해외주식형펀드는 최대 9 영업일이 소요된다. 하지만 미리 매도할 필요는 없다. ISA의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상품 결제일 또는 만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화하기만 하면 된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일반과세가 된다.”

- ISA에 투자 중인 상품을 계속 보유하고 싶은데, 만기해지 처리 중에 갑자기 가격이 올라버리면 어떻게 하나. 
“ISA 만기 후에도 보유하고 싶은 투자상품이나 주식종목이 있다면 ‘대체 출고’를 하면 된다. 일반계좌로 실물을 이전한 후 남은 현금에 대해 해지 처리가 가능하다. 단, 대체 출고된 상품이나 종목은 ISA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ISA에서 투자 중인 상품은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대체출고가 불가능하다. 연금계좌는 ISA로부터 현금만 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지금 ISA에 투자 중인 상품이 마음에 드는데, 대체출고를 않고 이 계좌를 만기연장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만기일 기준 3개월 전부터 1영업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만기연장 시점에서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면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서민형 ISA도 만기연장 시점에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형으로 전환된다. 이 때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가
“해지 후 다시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결국 서민형 또는 향후 금융소득종합과세 우려가 있는 가입자는 만기를 최대한 길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다. 어차피 의무가입 3년 이후에는 중도해지하더라도 세제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또 의무가입 기간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비과세 한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지 후 재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 ISA 해지 후 바로 연금계좌로 이전하지 않고 시간이 지난 후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만기일 또는 해지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다음 영업일로부터 6일 이내에 이전하면 된다. 모바일이나 지점 방문, ARS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만기 후 해지금액은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계좌로 이전된다.”

- 만기자금을 해지 후 연금계좌로 이체하기 전에 다른 계좌로 옮겨 운용해도 상관이 없나.
“다른 계좌로 옮겨놓거나 운용해도 상관없다. 은행연합회에 관련 데이터가 모두 남는다. 만기 또는 해지 후 다음 영업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연금 이전 신청 후 이전하면 된다. 세후금액 한도 내에서 어떻게 운용하든 상관이 없다. ISA와 연금계좌의 금융사가 달라도 괜찮다.”

- ISA 만기 자금 중 일부만 연금계좌로 이전해도 괜찮은가.
“연금계좌별로 원하는 금액으로 나눠 이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기자금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A은행 연금저축 계좌에, 1000만 원은 B증권사 IRP로 이체해도 상관이 없다. 만기자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만 연금계좌로 이체한 후 나중에 나머지를 60일 이내에 추가 이전해도 상관이 없다.”

- 올해 11월에 만기자금을 해지해 연금계좌에 넣어 일부 세제혜택을 받았다. 나머지를 내년에 이체할 경우 추가 세제혜택이 가능한가.
“그렇게는 안된다. ISA 해지자금의 추가세액공제 한도는 해를 넘어가면 새로 생성되지 않는다. 올해 세제혜택을 신청했다면 내년에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때,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중도인출하거나 다음 해로 이월해 세액공제받는 방법이 있다.”

- 절세 팁으로 ‘ISA 풍차돌리기’라는 말을 들었다. 무슨 뜻인가.
“ISA를 3년 의무가입 기간 만료 후 재가입하면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새로 만들어져 세액공제가 가능해 진다. 3년마다 해지해 풍차돌리기 식으로 세제혜택을 보는 분들이 있다. 노후자금 축적을 위한 절세 팁이 될 수 있다. 매년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인데, 여기에 3년 단위로 해지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추가세액공제한도를 확보할 수 있다. 3년에 한번씩 300만 원씩 가능하다. 은퇴를 앞둔 분들은 참고할 만 하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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