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상속세에 분통을 터트린다. 하지만 다양한 공제 혜택을 잘 활용한다면 상속세를 최소한도로 낮출 수 있다. 사전 증여도 그 가운데 하나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 상속세를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
◇ 사전 증여가 도움 되는 경우 남편 소유의 재산을 사전에 부인이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상속세도 당연히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 일정 기간 내의 증여 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증여의 효과가 없을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본 후 증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성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를 받을 때에는 증여재산공제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배우자의 경우 6억 원이다. 직계존속인 자녀에게는 5000만 원이 기본이다.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 원이 공제된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2억 원을 추가 공제해 준다. 직계비속은 5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이 공제 한도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자녀에게는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서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상속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계산 때 이를 합산하므로 증여재산 공제의 효과가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죽는 날을 지정할 수는 없지만, 상속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증여를 할 예정이라면 가능하면 사망하기 10년 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여러 모로 좋다.
예를 들어 25억 원의 상속재산과 자녀 2명이 있는 사람이 사망하기 12년 전에 5억 원을 증여하고 사망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20억 원(상속재산 25억-일괄공제 5억)이 되고 이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은 6억 4000만 원이 된다.
하지만 사망하기 8년 전에 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25억 원(상속재산 25억+상속개시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5억-일괄공제 5억)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의 산출세액은 8억 4000만 원이 되어 증여를 하지 않은 것과 같다.
◇ 증여를 했다면 증거를 남겨야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 때 10년 내 동일인(직계존속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합산해 신고해야 뒷 탈이 없다.
신고를 해놓지 않으면 사실상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가 있었더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증여 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증여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과세미달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납부세액이 나오도록 증여 재산공제액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증여해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나 증여받아, 증여세를 얼마나 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산고서 및 영수증을 근거로 남겨주는 것이 좋다. 국세청이 호락호학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한 다음에 신고서와 영수증을 보관해 두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신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나중에 주식가치가 크게 오른 다음에 명의신탁해 놓은 것으로 인정받게 되면 예상 밖의 거액의 세금을 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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