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박성훈 기자 2025-07-08 11:38:44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21일부터 첫 지급된다. 사진은 소비쿠폰 사용순위 1순위인 전통시장.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 없음.

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시도하는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1일부터 첫 지급된다. 1차로 15만~45만 원이 지급되고, 9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사용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다. 민생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소비 쿠폰이라 사용처지역이나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어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문일답 형태로 알아보자.

- 소비쿠폰에 관한 정보는 어디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나.

“행정안전부가 지난 7일에 ‘국민비서 서비스’를 소개했다. 국민이 직접 정보를 검색하거나 문의하기 전에 세금, 교통, 교육 등 90여종에 달하는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다. 국민비서 홈 페이지나 카카오톡, 네이버앱 등 17개 앱에서 가입할 수 있다. 국민비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금액, 신청기간 및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 소비쿠폰으로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도 살 수 있나. 편의점 사용 품목에 제한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들었다.

“술과 담배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유흥·사행 업종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편의점에서 파는 품목이 워낙 다양하다.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편의점에서 스마트 폰이나 와인·양주 같은 고가제품에 까지 사용된 적이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편의점 갤럭시워치 대란’이 발생했던 전력 등을 고려해 품목에 재한을 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온라인 배달앱을 통해 동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도 쿠폰을 사용할 수 없나.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 결제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결제수단에서 ‘만나서 결제’ 등의 옵션을 선택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결제할 수 있다.”

- 같은 프랜차이즈인데 왜 가맹점만 쿠폰 사용이 가능한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직영점은 사용이 제한된다. 프랜차이즈 매장이라도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가맹점이라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결제할 수 있다.”

- 군 복무 중인 일반 군인은 쿠폰을 어떻게 사용하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본적으로 사용 지역이 제한된다.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사용이 원칙이다. 하지만 군인이 나라사랑카드로 받은 경우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PX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직업 군인의 경우 원래 취지대로 사용 가능 지역이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된다. 이 경우는 PX에서의 사용도 불가하다.”

- 해외에 체류 중이라면 가족들이 대신 쿠폰을 신청해 받을 수 있나.

“국내에 귀국할 때 신청할 수 있다.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했다면 출입국 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때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국외 체류 국민을 대신해 신청할 수 없다.”

- 해외 체류 중 귀국했다가 국내 체류 기간이 짧아 쿠폰을 다 쓰지 못하면 가족들이 쓸 수 있나.

“지류형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았다면 국내 가족들에게 남은 금액을 양도할 수 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았다면 양도가 어렵다. 이럴 경우 소비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국가나 지자체에 환수된다.”

-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선별 과정을 거치게 된다. 건보료는 전 국민이 대상인데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구조라 유용한 지표다.”

- 소득 상위 10%면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하나. 

“올해 5월 일부 개정된 보건복지부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로 판단해 보면, 매달 27만 3380원을 초과해 내는 직장가입자와 20만 9970원을 초과해 내는 지역가입자가 소득 상위 10%에 해당한다. 최소 금액인 15만 원만 받는 상위 10%는 2025년 3월 기준으로 약 513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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