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세금(1) 취득세 ③ 감면 혜택

박성훈 기자 2024-08-16 08:52:51

취득세의 높은 세율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주택이나 생애최초 및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등에 대해 크고 작은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감면 조치도 시행 중이다.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공공주택을 건축하거나, 공동주택·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다만, 20202년 7월 11일부터 8월 17일 사이에 폐지유형(단기 4년 임대, 아파트 장기 8년 일반 매입임대)으로 등록 변경된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배제토록 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건설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는 그 공동주택에 대해 지방세를 올 연말까지 감면해 준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다만, 감면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가 감면된다. 

10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의 전용 60㎡ 초과 85㎡ 이하인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해 준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건물들에 대해선 지방세를 올 연말까지 감면해 준다. 하지만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임대사업지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추징이 제외된다.

◇ 생애최초 및 출산 양육 위한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취득 당시 주택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대 200만 원을 한도로 취득세가 감면된다. 세대 단위로는 다주택자에 해당하더라도 취득자 본인 및 배우자가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해당된다면 취득세 증과세 덕용에서 배제된다. 다만, 당해 감면받은 주택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징대상이 될 때에는 당초 중과세율을 적용해 추징된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주택 취득비용 절감을 통한 출산율 제고를 목적으로 출생자녀의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저항을 신설했다. 취득 당시 주택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에는 최대 500만 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또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 부부 포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또는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감면 대상이 된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2023년 6월부터 전세사기피해다의 피해주택 취득·보유 및 임차권 등기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이 신설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2026년 말까지 면제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2026년 말까지 경감해 주기로 했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에 해당한다. 이 경우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권 등기를 마친 주택도 포함된다. 주택법상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또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 감면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에도 향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생애최초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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