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입해 있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겨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거나, 연금저축 적립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려는 예비 은퇴자들이 적지 않다. 금리가 너무 낮은데다 최근 들어 연금 가입자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다양해진 덕분이다. 이전 절차도 상당히 간소화돼 부담도 적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가 제시한 연금 적립금 이전 시기와 방법을 일문일답 형태로 재구성해 소개한다.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회사 측은 1년마다 그 해 총급여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해 준다. 근로자는 이 적립금을 어디에 투자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퇴직할 때 적립된 돈을 퇴직급여로 받는다.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달라지므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당연히 좀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를 찾게 된다.”
- 가입자가 원한다면 언제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나. “그렇지는 않다. 회사가 선정한 퇴직연금 사업자 금융회사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하는데, 회사가 1곳만 선정했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최근에는 복수의 금융회사를 선정하는 회사가 늘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 1년에 한 두번 기간을 정해 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이 있다. 이 때 퇴직연금 사업자를 바꿀 수 있다.”
- 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할 경우에 기존에 가입한 금융상품을 그대로 옮겨 갈 수 있나. “불가능하다. 환매해 현금화한 후 옮긴 후에 새 금융기관에서 다시 금융상품을 매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 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펀드 같은 투자상품도 환매 후 재가입하는 사이에 가격이 상승할 경우 손실을 볼 수 있다.”
-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는 어떻게 운용되나. “두 상품은 절세와 노후 준비가 동시에 가능하다. 한 해 18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데, 가입자는 저축 금액 중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급여를 연금저축과 IRP에 이체한 다음에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을 수도 있다. 대신에 적립금은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 연금저축과 IRP 적립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나. “가능하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금저축 적립금은 연금저축으로, IRP 적립금은 IRP로 옮길 수 있다. 이 때 적립금 전체를 옮겨야 한다. 이미 연금을 개시한 계좌로 적립금을 옮길 수는 없다. 반대로 연금을 개시한 계좌 적립금은 개시하지 않은 계좌로는 옮길 수 있다. 다만, 종신형 연금을 수령 중이라면 옮길 수 없다.”
-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렇다. 2013년 2월 이전에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했다면, 적립금을 55세 이후에 5년 이상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반면에 2013년 3월 이후 계약부터는 최소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어 그전에 가입한 곳으로 옮길 수 없다. 최소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물론 반대로는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연금저축은 연금저축으로, IRP 적립금은 IRP로 옮겨야 하지만 연금수령 요건을 갖춘 계좌의 적립금은 상대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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