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박성훈 기자 2024-08-29 08:12:38

명예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명예퇴직을 고려하는 직장인들 가운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의사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정답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명예퇴직자는 대부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연금부자습관>을 쓴 강성민 회계사(전 KBS 라디오PD)가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자신의 퇴직 경험을 토대로 관련 도움 글을 올린 것이 있어 일문일답식으로 소개한다.

-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사표를 내고 나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 자발적 퇴사면 어떤 경우든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예외적으로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명시한 ‘정당한 사유’ 5번 항목에 명예퇴직(희망퇴직)이 포함되어 있다. 명예퇴직자는 대부분 5번 항목 (마)에 해당되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 모든 명예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렇지는 않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 특히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대리운전이나 배달의민족, 보험설계사 같은 프리랜서도 불가능하다. 암웨이 같은 다단계 종사자도 마찬가지다.”

- 직장인들 중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도 꽤 많지 않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8)”

- 퇴사하면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 않나.
“많은 사람들이 퇴사 다음날부터로 소급해 실업급여를 정산해주는 줄 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인정’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알정 시간이 소요된다. 때문에 실업급여가 바로 나오지는 않는다.”

- 실업급여 빨리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근로자가 퇴사하면 회사에서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를 처리해야 수급자격 인정 절차에 들어간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지만,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어야 가능한 온라인 처리와 달리 오프라인 신청은 그 전에도 가능하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빨리 받고 싶으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오프라인 신청을 하는 편이 낫다.”

- 실업급여 지급 전에 일정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그로부터 2주 후가 1차 실업인정일이 된다. 이 때 온라인 교육 수강 혹은 오프라인 집체교육을 들어야 한다. 이 교육을 듣기 전에 수급자격 인정이 되었으면 다음날에 바로 8일치의 실업급여가 나오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인정’ 상태가 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잠시 유예된다.”

- 구직급여는 어떻게 산출되나.
“구직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다. 상한액은 1일 6만 6000원이다. 퇴직 당시 월급이 330만 원 이상이라면 이 상한에 걸린다. 하한액은 현재 하루 6만 3104원이다.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된다. 상하한액 간 차이는 크지 않지만,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크다.”

- 최대 수급 가능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나.
“10년 근속을 기준으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으니 최대 수급 가능액은 1782만 원(6만 6000원×270일)이다.”

- 구직급여의 지급 주기는 어떻게 되나.
“한달 단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최초 신청 후 1차교육에 참가한 사람에게 8일치의 급여를 지급해주고 이후 구직활동을 지속하면 28일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4주마다 지급된다. 상한액 일당 6만 6000원을 기준하면 처음에 52만 8000원(8일분), 그 다음부터 184만 8000원(28일분)이 지급된다.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다.”

- 구직급여는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못받나.
“그 기간이 지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다. 결국 본인이 9개월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더라도 즉시 신청하지 않고 6개월 경과 후에 신청하면 구직급여는 6개월밖에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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