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구제신청 가운데 위약금 불만이 전체의 80%에 가까울 정도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30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숙박시설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411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2021년 1047건에서 2022년에 1428건, 지난해에는 1643건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에 관한 불만이 78.5%(3234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사전에 환불 불가 약관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계약취소 요청 시점과 관계없이 무조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위약금 불만 다음으로는 위생·안전·부대시설 등 이용 관련 신청이 11.9%(492건), 숙박 이용 관련 정보제공 미흡이 6.2%(256건)로 뒤를 이었다.
이 기간 중 구제신청의 절반이 넘는 2374건이 7개 주요 숙박 플랫폼을 통해 체결한 이용계약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플랫폼은 여기어때, 아고다, 야놀자, 네이버,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티몬 등이다.
여기어때가 5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고다가 505건, 야놀자가 502건, 네이버가 358건에 달했다. 이어 에어비앤비 309건, 부킹닷컴 111건, 티몬 105건 등 순이었다. 에어비앤비를 제외한 6개 플랫폼은 모두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아고다는 2021년 50건에서 2022년 131건, 지난해 324건 등으로 2년 연속 2배 이상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부킹닷컴 역시 2022년 29건에서 지난해에는 56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티몬은 2021년 35건, 2022년 34건, 지난해 36건을 기록했다.
합의율은 플랫폼별마다 차이가 컸다. 에어비앤비가 89.3%로 가장 높았고 부킹닷컴이 39.6%로 가장 낮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숙박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는 피해 예방 차원에서 사업자가 개시한 환불 조항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면서 “이용 일정과 인원, 숙박시설 정보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예약 확정서나 예약 내용 등을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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