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건강보험 상품마다 특약이 많아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과거에 비해 보장의 종류도 많고 보장 범위도 세분화되는 추세다. 특약은 가입자의 성별이나 나이, 직업은 물론 보험 가입 현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선택이 쉽지 않다.
보험전문가인 신성혁 코리아인슈어컨설팅 대표는 “이럴 때는 보험에 이미 가입한 사람들이 어떤 특약을 많이 선택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서 “‘특약 부가율’을 보면 보험 가입자의 특약 선호도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를 통해 현재 판매 중인 보험사의 건강보험 특약 부가율을 기초로 순위가 높은 특약을 소개했다. 그는 특약명과 보장내용은 보험사나 상품마다 다르므로 안내장이나 가입안내서, 약관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먼저 ‘암 진단특약’을 소개했다. 유사암(혹은 소액암)을 제외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한다. 상품에 따라 유사암의 범위는 다르다. 보통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중증제외), 대장점막내암, 비침습방광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등 6가지이다.
다음은 ‘유사암진단특약’이다. 유사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유사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한다. 암(유사암 제외)진단특약 선택 시 동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부가특약으로, 암(유사암 제외)진단특약 가입금액의 0.1배 혹은 0.2배 이내로 제한된다.
‘항암약물치료특약’도 있다.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항암약물치료보험금을 지급한다. 암치료 비용 중 가장 부담이 큰 항목이 항암약물치료인 만큼 충분한 보장이 필요하다. 암과 유사암으로 구분해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을 지급하는 ‘항암방사선치료특약’도 있다. 역시 암과 유사암으로 구분해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사암에 의한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은 암에 의한 보험금 대비 20% 수준이다.
‘납입면제특약’도 있다. 미리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이다. 합산장해지급률 80% 이상 또는 3대 질병(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시 납입면제하는 특약이 대표적이다.
‘1~5종수술특약’이라는 것도 있다. 질병·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 수술보험금을 지급한다. 일부 수술 외 대부분의 수술을 보장하고 수술 횟수에 제한이 없어 꼭 필요한 특약 중 하나이다. 다빈치 로봇수술과 같은 비급여 수술까지 보장한다.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도 있다.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항암치료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항암약물치료 중에서 표적항암제를 보장한다.
올해부터 새롭게 등장한 특약이 ‘암특정치료비특약’이다. 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진단 확정일로부터 최대 5년간) 암특정치료(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보험금을 지급한다.
암특정치료 시 연간 1회 한도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과, 암특정치료 시 연간 1억 원 한도로 치료비 총액에 따라 비례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 등 두 가지가 있다.
‘뇌혈관질환진단특약’도 있다.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뇌경색증은 물론 뇌혈관질환의 후유증까지(질병코드 I60 ~ I69)까지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이 있다.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을 포함해 질병코드로는 I20 ~ I25까지 보장한다.
신 대표는 “결국 3대 질병에 대한 진단특약을 기본으로 하고, 항암약물치료와 항암방사선치료에 대한 특약을 더하고, 수술특약과 납입면제특약을 보강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며, 여기에 질병장해보장특약과 입원특약, 통원특약 등을 부가하면 더욱 든든한 보장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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