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온라인쇼핑몰 어린이제품 구매 주의보… 유해물질 최대 269배 검출”

박성훈 기자 2024-09-12 08:46:46
자료 = 한국소비자원

추석을 앞두고 사랑스러운 손주들에게 줄 선물로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하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품에서 안전 기준치를 최대 200배 넘는 유해 물질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12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 구매 대행 방식으로 유통하는 어린이용품 27개의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40%에 가까운 10개 제품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네이버와 G마켓, 11번가에서 판매한 전동완구 3개 제품의 충전용 케이블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51∼79배나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다. 이들 충전 케이블에서는 납도 기준치의  7∼11배나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쿠팡에서 판매한 물놀이용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발암 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를 각각 269배, 3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파크커머스에서 판매한 또 다른 물놀이용품에서도 기준치를 194배나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비눗방울, 손가락 페인트와 같은 액체 완구 4개 제품에서는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과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이 검출됐다. MIT와 CMIT는 피부 등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유해 물질로 방부제로 사용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이밖에 다른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기준치를 각각 79배, 10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사업자가 판매 중지 권고에 따라 판매 페이지를 삭제하는 등의 유통 차단 조처를 했다”면서 “어린이 제품을 구매할 때는 안전 인증번호와 함께 제품안전정보센터의 안전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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