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획일적 면허 반납 보다는 인센티브 차등화 등 대안 검토부터”

한상진 서울대 교수, 서울시-권익위,공개토론회 앞서 정책 대안 제시
이의현 기자 2024-09-19 16:17:33

고령 운전자의 교통 안전사고 증가를 막으려면 지역별 운전면허 반납 가중치 부여, 인센티브 차등화, 조건부 면허제도 및 보행자 안전시설 강화 등의 조치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주목을 끈다.

한상진 서울대 교수는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20일 오후 3시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제로 열기로 한 공개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주제발표 자료를 옹해 이 같이 주장했다.

한 교수는 이 자료에서 “현행 운전면허 반납 제도는 연령 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이라 이미 운전하지 않는 고령자가 ‘장롱 면허증’을 반납하는 등 반납률은 2%에 불과하다”면서 “사고 예방 차원에서 신체·정신적 능력 저하로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를 우선으로 해 반납 효과는 키우고 부작용은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안으로 총 반납 건수나 비율보다는 75세 이상 혹은 85세 이상 반납 비율에 가중치를 둘 것을 제안했다. 우선, 농촌보다는 도시 거주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에 가중치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면허증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도 현실에 맞게 차등화할 것을 제안했다. 운전 면허를 반납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모두에게 지금처럼 똑같이 인센티브 10만 원을 지급하기 보다는, 75세 이상은 15만 원을 주고 65∼74세는 5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이 비용 대비 편익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또 조건부 면허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한 적성검사 탈락자, 운전 능력이 현저히 저하됐다고 느끼는 운전자 또는 제3자의 요청에 따른 발급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탄력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이 같은 정책이 자칫 ‘권익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첨단운전자지원장치(ADAS) 등 첨단기술을 도입해 고령 운전자 사고를 예방해야 하며, 입체 도류화 시설(턱 설치) 등 교통 시설 개선도 시급하다고 강조됐다.

그는 이밖에도 고령층을 포함한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횡단보도 보행섬’이나 보행자 작동 횡단보도 신호기, 국도·지방도에 보도 등의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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