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내면 선고까지 서울은 5개월, 제주는 8개월

박성훈 기자 2024-09-26 08:40:57

민사 소송 제기 후 선고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지역 법원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26일 대법원에서 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전국 18개 지방법원의 민사재판 1심 평균 기간은 5.8개월로 집계됐다.

지방법원 중 재판 기간이 가장 긴 곳은 제주지법으로 7.6개월에 달했다. 이어 울산지법(7.1개월), 춘천지법(6.9개월), 광주지법·전주지법(각 6.6개월), 의정부지법(6.4개월) 순이었다.

선고까지 기간이 가장 짧은 곳은 4.8개월의 서울북부지법이었다. 제주지법에 비해 3개월 가량 짧았다. 이어 서울남부지법(5.1개월), 서울동부지법(5.4개월), 서울중앙지법(5.5개월), 대구·청주지법(각 5.7개월), 서울서부지법(5.8개월) 등 순이었다. 

같은 소송을 내더라도 관할 법원이 어디냐에 따라 최종 선고 기간까지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서울 지역 법원들의 재판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라는 점에서 수도권과 지역 법원 간 편차도 뚜렷했다. 판사 수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준태 의원은 “민사소송이 개인 간 분쟁을 법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인 만큼, 법원이 조속히 판단할수록 사회적 갈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지역 간 소송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법원의 관심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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