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시설관리·주의의무 소홀에 책임 물을 길 열렸다

박성훈 기자 2024-10-05 14:21:49

요양병원에 어르신을 모신 자녀들이 요양병원에 대해 보다 철저한 주의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원장 A(62)씨와 요양보호사 B(64)씨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이 시설 관리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치매 환자를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청주의 한 요양원에서 2022년 1월에 치매와 지적장애를 앓던 60대 환자가 요양원 밖으로 나가 헤매다 저 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이로 인해 요양원 측의 주의 의무 부실 여부가 쟁점이 됐다.

A씨 등은 요양원이 시설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했으며 피해자가 병동 밖으로 나가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자가 평소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며 밖으로 나가려는 성향을 보였으며 이를 알고도 출입 통제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현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외부로 나갈 위험성이 높은 환자를 평소보다 철저히 관찰해야 하며 출입 통제를 위한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잠금 장치를 설치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은 전혀 제한받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는 또 “피고인 요양원이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적절한 수의 직원을 갖췄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책임이 무거움에도 잘못이 전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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