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퇴직자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한 명예퇴직자라면 만 5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명퇴자가 실업급여를 받다가 중간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럴 때 알아두어야 할 것이 ‘조기재취업수당’이다. 강성민 재정회계법인 기획실장이 관련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한 꿀 팁을 올린 글이 있어 요약 소개한다.
◇ 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 조기재취업수당도 광의의 실업급여다. 구직급여는 일을 하지 않을 때 받는 데 반해 조기재취업수당은 빨리 새 직장을 구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구직급여를 수령하던 중에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야 받을 수 있다. 급여일수의 1/2을 넘으면 조기 재취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재취업 후 12개월 동안 고용이 유지(또는 사업을 영위)되어야 한다. 기간 단절만 없다면, 재취업 후 일년 동안 한 직장에서 반드시 근무하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수당 신청도 재취업 후 곧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년 후에 하도록 되어 있다. 재취업을 고려 중인 명예퇴직자라면 구직급여 수령기간을 절반(135일)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재취업을 해 수당을 받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 고용된 경우다. 또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 고용된 경우도 안된다.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와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직한 경우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참고로 2024년 고시 월 임금액은 574만 원이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은 제외된다.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강 실장은 “명예퇴직자의 경우 재취업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취업의 시기를 조절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구직급여를 다 받기 위해 일부러 재취업을 늦추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100세 시대에는 최대한 늦게까지 현역으로 남아있는 것이 재무적으로나 비재무적으로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보낼 수 있는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