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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 계약시 선의의 사기 피해자가 없도록 적정 시세를 미리 조회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출시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특정 연립·다세대 주택을 기준으로 주변 지역 100~500m 이내에 있는 유사한 면적대의 거래 사례를 찾아 적정한 전세 가격을 산출해 주는 ‘전세가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을 5일 출시했다.
이 시스템은 공인중개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거래정보망 프로그램에 공개됐지만 향후 일반인도 검색해 볼 수 있도록 부동산정보포털 ‘한방’에도 공개될 예정이다. 또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까지 정보 제공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전세 2.0’은 공인중개사들이 잘 이용하지 않고, 보증금 6000만원 미만 거래는 신고 의무가 없어 등록이 잘되지 않다 보니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서비스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적정 전세가격 추정 시스템을 활용하면 거래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아니라 국토부 실거래 데이터를 보완해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계약서 작성시 이상징후를 감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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