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이든 중도·명예퇴직이든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일정 시차가 있다. 당장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만으로 턱 없이 부족하다. 이럴 때 이른바 ‘연금 테크’가 중요하다.KBS 라디오 PD 출신인 강성민 재정회계법인 기획실장이 자신의 경험담을 토대로 ‘퇴직 후 연금 테크의 꿀팁’을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기고해 눈길을 끈다.
강 실장은 올해 2월 말 명예퇴직을 하는 바람에 당장 가계수지에 비상이 걸렸다. 약간의 실업급여로는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커버하기에 역부족이었다. 특히 연금관련 자동이체 규모가 만만치 않았다. 60세 정년퇴직을 예상하고 연금 세팅을 해 놓았던 것인데 이른 퇴직으로 큰 차질이 생긴 것이다. 연금은 결국 노후 대비 저축이기에 줄여야 할 지 말지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었다.
◇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때 까지 ‘가교연금’ 필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연금을 여로 종류로 분산해 놓았다는 것이었다. 그는 만 55세 이후 개시 가능한 연금은 가교연금으로 이용하기로 했다. 퇴직 후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의 ‘은퇴 크레바스’를 채우는 연금이다. 그리고 나머지 개인연금은 계속 불입하기로 했다.
연금저축계좌, 개인형 IRP 같은 세제적격연금 가운데 납입액과 납입기간이 정해진 보험사의 상품이 아니라면 자동이체를 언제까지 걸어 놓았든 간에 아무 때나 납입을 멈출 수 있다는 점을 활용했다. 만 55세 이상이라면 아무 패널티 없이 수령 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권사에 있는 연금저축계좌는 납입을 중단하고 바로 수령을 시작했다.
문제는 1995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보험이었다. 금리가 높은 고정이율 상품이기에 다달이 나가는 금액이 가장 컸는데 아직 불입기간이 3년이나 남아 있었다. 수입이 급격히 줄어 매달 불입은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명예퇴직으로 받은 퇴직금으로 남은 액수를 일시불 완납할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불가능하다고 해, 자칫 납입을 중단할 경우 손해가 워낙 크기에 계속 불입하는 수밖에 없었다.
◇ 유니버셜 기능 있는 연금은 납입중단이나 중도인출
반면에 5년 전쯤에 들어둔 변액연금보험은 세제비적격연금이라 다소 운용의 융통성이 있었다. 변액보험의 유니버셜 기능 때문에 정해진 의무납입기간이 끝나면 납입을 중단할 수 있었다. 중도인출 기능도 있어서 보험기간 중 자금이 필요한 때면 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의 일정범위 내에서 적립금을 인출할 수도 있었다.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보험에서 중도인출은 대출도 감액도 아니다. 따라서 이자를 내지 않고 필요자금을 쉽게 인출해 쓸 수 있다. 이때 인출한 돈을 상환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강 실장은 하지만 애초의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혜택을 모두 누리려면 유동성에 여유가 생겼을 때 상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저축예금처럼 적립과 인출을 반복해가며 잘 유지하면 되기 때문이다.
강 실장은 결국 명예퇴직 후 연금저축계좌의 납입을 중단하고 수령을 개시했고, 고정이율 상품인 개인연금저축보험은 계속 불입하고 있다. 그리고 변액연금보험은 유니버셜 기능을 활용해 유동성에 탄력을 주고 있다.
그는 “연금은 모든 상품이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여러 상품에 나누어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예상보다 이른 퇴직으로 인해 그 동안 불입하던 연금을 중단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하나의 상품에만 가입했다가는 전체를 해지해야 하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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