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해외 직접구매와 관련해 연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먼데이, 영국의 박싱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가 몰린 11월과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해외직구를 이용할 경우, 정품 브랜드 또는 공식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인지를 확인하고 사기 피해를 대비해 현금 대신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해외직구 온라인 물품구매 상담 건수는 2만 9834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9681건, 2022년 9610건에 이어 지난해는 1만 543건 등으로 속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글로벌 할인 행사가 집중된 11∼12월에는 상담 건수가 5916건(19.8%)으로 가장 많았다.
상담 사유별로는 취소·환불·교환 지연 또는 거부가 24.2%(1429건)로 가장 많았다. 미배송과 배송 지연이 21.5%(1269건), 제품 하자·품질·사후관리가 19.8%(1174건)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와 신발이 49.8%(2948건)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정보기술(IT)·가전제품이 9.9%(583건), 가사용품이 7.0%(417건), 취미 용품이 6.9%(408건)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연말 해외직구 품목으로 인기가 높은 의류와 신발 구매자를 겨냥한 사기 피해가 잦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상담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유명 브랜드를 사칭한 사기성 쇼핑몰은 브랜드 명칭이나 로고, 제품 사진 등을 도용하고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웹 디자인과 인터넷 주소(URL)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크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높은 할인율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제품을 배송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고, 가품이나 저품질 제품을 배송하고 연락을 끊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의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본 소비자 대부분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광고를 통해 해당 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시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직구 이용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