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속과 증여의 새율은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동일하다. 재산이 30억 원이 넘는다면 상속이든 증여든 50%는 세금으로 내야 하는 구조다.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절세 방법이다. 과세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상속대사 당시 보유한 모든 재산을 합해 세금을 매긴다. 이른바 ‘유산과세형’이다. 고인의 전체 재산에 생전 증여한 재산(상속인 10년, 상속인 외 5년)의 가액을 더해 결정된다. 반면 증여는 재산을 물려 받는 수증자가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다. 증여재산에 과거 10년 내 기 증여재산가액을 합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사전증여 없이 상속이 개시된다면 50%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상속 개시 10년 이전에 자녀들에게 증여를 한다면 10%의 증여세를 자녀가 부담하면 된다. 10년 후 사망해 상속이 이뤄지더라도 10년이라는 기한이 지났으므로 상속세에 합산되지 않는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공제액도 다르다. 상속세는 아무래도 모든 재산을 합해 계산하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세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상속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증여보다 많은 금액을 공제해 준다. 증여의 경우 10년에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만 공제되지만, 상속의 경우엔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공제 5억 원이 추가로 가능하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넘지 않고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상속세를 물지 않아도 되어 증여보다 훨씬 부담이 적다. 만일 자녀가 사전증여를 받았다면 5000만 원을 공제한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면 된다.
상속에는 연대납세의무가 부과된다는 점도 증여와 다르다. 증여세를 증여자인 부모 또는 조부모가 대신 납부할 경우 재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더 많아진다. 하지만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즉,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증여세나 상속세 모두 연부연납이 가능한 점은 같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증여는 5년, 상속은 10년 연납이 가능하다. 둘 모두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각 회분의 분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해야 한다. 연납한 세액에 대해선 3.5%의 이자(연부연납가산금)를 부담해야 한다. 또 연납할 상속 혹은 증여세 본세와 이자 합계액의 120%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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