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꿀팁 세무상식(8) 유언대용신탁

박성훈 기자 2024-11-21 08:08:49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 없음

재산 때문에 자녀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신탁제도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탁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믿을 만한 사람이나 금융회사에 맡긴 후 생전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관리 운용하고, 사후에는 원하는 사람이나 기관에 상속해 줄 수 있어 다툼의 소지를 없애준다.

신탁 가운데 유언장과 비교되는 신탁계약을 ‘유언대용신탁’이라고 한다. 유언장에 비해 절차도 간단하다. 유언장의 경우 공증이 필요하다. 상속인을 제외하고 2명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내역을 밝히는 것도 껄끄럽고, 무엇보다 유언 내용을 변경할 경우 똑같은 공증 절차를 밟아야 해 번거로울 수 있다. 

하지만 신탁계약을 맺고 금융기관에 맡긴다면 공증 절차도 필요없고, 계약 자체가 유언장의 효력을 갖게 된다. 신탁 계약을 한 후 특정 자녀를 사후 수익자로 지정하면 곧바로 유언장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신탁계약을 맺으면 노후까지 쓰다가 남은 돈이 자동으로 상속 재산이 되어 금융회사에서 관리해 준다. 미성년 자녀 등이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안전하게 제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재무관리 기능도 부여되는 셈이다.

신탁을 활용하면 수익자 연속신탁이 가능하다. 유언장의 경우 본인 사후에 아들에게 상속하며, 아들이 사망하면 손주에게 상속한다 등의 취지로 연속 유증이 불가능하지만 신탁의 경우는 가능하다. 자녀가 먼저 사망할 경우 자칫 자녀의 배우자가 손주에게 돌아갈 몫까지 챙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대비해, 자녀와 손주를 각각 제1수익자와 제2수익자를 지정해 두면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

신탁계약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확인해 찾기에도 수월하다. 유언장이 있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는 상속인 전원의 참석 혹은 전원의 위임장이 없으면 예금을 내어주지 않는다. 반면에 신탁은 본인이 정한 금융기관이 상속집행자 역할을 하므로, 상속인들과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이환주 <절세의 정석>(2024. 원앤원북스)
* 국세청·행정안전부 <2024 주택과 세금>(2024. 국세청)
* 국세청 <2024 세금절약 가이드>(2024. 국세청)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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