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꿀팁 세무상식(9) 법인상속의 득과 실

박성훈 기자 2024-11-25 08:27:14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 없음.

일정 자산이 있는 분들 가운데 자신이 남기게 되는 재산 중 일부를 출연해 복지재단을 만들어 그곳에 재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하는 경우가 있다. 공익복지법인에 상속이나 증여 형태로 재산을 출연해 자신의 재산의 소유권을 법인으로 넘기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사회 기부나 공적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 이럴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준다. 

재산 출연 의사만 표시하고 실제 이행을 않으면 당연히 법인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공익법인에 재산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과제 배제를 인정해 준다. 하지만 해당 법인이 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제3자 비영리법인이라면 전체 상속세액 중 비영리법인이 받은 재산에 대한 비율대로 상속세를 내야 한다.

여기서 세법상 공익법인은 불특정 다수의 이익(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이라 함은 종교의 보급 및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등이 해당한다.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에 의거해 인정되는 사업들도 있다. 기부금을 받은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등이다. 다만, 법이나 시행령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법인이라도 회원의 친목이나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의 고유목적사업은 과세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익법인이라도 기부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법인이라면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 대학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 납골당 등은 기부에 따른 세제 혜택이 없다. 출연비율을 초과해 기부한 경우나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영리법인에 재산을 유증할 경우 상속인이나 직계비속이 해당법인의 주주라면 그 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요즘은 가족법인을 만들어 상속받는 경우도 있다. 상속재산이 100억 원이라고 할 경우, 개인이 상속받으면 총 공제액 12억 원을 제하고 38억 2000만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하지만 법인이 상속을 받는다면 28억 2000만 원의 상속세를 물면 된다.

[참고자료]

* 이환주 <절세의 정석>(2024. 원앤원북스)
* 국세청·행정안전부 <2024 주택과 세금>(2024. 국세청)
* 국세청 <2024 세금절약 가이드>(2024. 국세청)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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