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르시나요

박성훈 기자 2024-12-02 09:07:43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 없음.

오랜 만에 출산율이 반등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출산 장려책이 워낙 많아 혼인과 출산이 많아질수록 당사자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아쉽게도 비혼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정부는 올해부터 혼인 또는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새롭게 도입했다. 공제 규모는 1억 원이다. 성년 직계비속에게는 5000만 원 증여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신혼 부부 모두 인당 총 1억 5000만 원까지는 공짜로 증여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경우 거주자인 직계비속이 혼인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직계존속에는 부모는 물론 조부모도 포함된다. 초혼 뿐아니라 재혼도 동일하게 1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혼인 전에 증여받았다면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시기를 놓쳤다면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혹은 기한후신고를 헤야 한다. 납부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부과받게 된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경우 거주자가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준다. 미혼 출산이나 입양의 경우라도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이 때 태어난 손자나 증손자가 아니라, 출산을 한 자녀 또는 손자에게 증여해야 출산 증여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1억 원이 아니라 통합해 1억원을 한도로 공제된다. 2024년 1월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작년에 혼인신고나 출산을 했다면 올해 증여를 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가에서 각각 자신의 자녀에게 결혼 혹은 출산에 따른 증여를 한다면 최대 2억 원까지, 여기에 만일 최근 10년 내 증여한 적이 없다면 최대 3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은 현금 뿐만아니라 부동산과 주식 등도 가능하다.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빌린 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해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예외 규정이 있다. 보험을 이용한 증여행위, 저가 혹은 고가 매매에 따라 얻은 이익, 채무 면제나 변제를 받아 얻은 이익, 부동사늘 무단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얻은 이익 등의 증여재산에는 공제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참고자료]

* 이환주 <절세의 정석>(2024. 원앤원북스)
* 국세청·행정안전부 <2024 주택과 세금>(2024. 국세청)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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