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꿀팁 세무상식(11)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박성훈 기자 2024-12-03 08:40:48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 없음.

사람들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어떻게든 줄이려 하는 것은 그만큼 세액이 과중하기 때문이다. 최소 10%에서 최대 50%, 여기에 최대주주에 가산금리까지 붙으면 60%에 이른다. 가히 세계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유산세란 피상속인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고, 유산취득세란 수증자가 수령하는 각자의 증여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을 말한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합한 재산 전체 재산을 기준르로 세금을 내는 것보다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분배하면 세율을 낮출 수 있다. 많은 자산가들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 사전증여를 많이 하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60억 원을 재산을 가진 자산가의 예를 들어 보자. 이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할 경우에 자녀들은 약 22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일괄공제 5억 원을 뺀 55억 원이 과세표준액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3명의 자녀에게 세법상 시한인 ‘10년 전’에 10억 원씩 사전증여했다면 상속세는 8억 1500만 원 정도로 뚝 떨어진다.

3명의 증여세 합이 6억 5000만 원, 남은 상속재산 30억 원에 대한 상속세가 8억 1000만원이다. 고령이거나 건강 상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전증여하는 것이 여러모로 상속인들에게 유리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최근에 선진국 스탠다드에 맞춰 상속세도 유산세가 아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야당이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뀔 수 있어 주목된다.

 
[참고자료]

* 이환주 <절세의 정석>(2024. 원앤원북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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