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꿀팁 세무상식(12) 증여하려면 가능한 빨리

박성훈 기자 2024-12-05 07:58:32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 없음

증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말이 있다. ‘증여계획은 10년 단위로 세워야 한다’는 말도 있다. 그래야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증여세 역시 상속세처럼 증여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 기증여재산을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80세에 30억 원을 한 번에 증여하는 경우와 60세부터 10년 단위로 10억 원씩 증여할 경우를 비교해 보자. 전자의 경우 증여세는 9억 9000만 원인 반면 후자는 2억 2000만 원 정도로 크게 줄어든다. 

다음으로, 증여는 분산해 할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같은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증여받은 사람의 수를 늘리면 세율이 낮아진다. 인별로도 성인 직계존비속은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 배우자는 6억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이 증여재산 공제가 된다. 

결혼한 아들에게 재산을 중여하고 싶다면 아들뿐 아니라 며느리와 손자까지 포함해 증여를 하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아들 단독으로 증여를 받으면 40%를 증여세로 내야 하지만, 3명으로 분산하면 2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인별 증여세재산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자산을 나중에 증여하면 가치가 상승해 증여세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나중에 상속이 발생했을 때 가치가 높아졌더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증여 당시의 낮은 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세 가액이 과세되므로 절세에 훨씬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부담부 증여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절세방법이다. 부동산을 중여받는 사람이 재산 뿐만아니라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을 함께 인수받는 것이다. 이 경우 수증자는 자산에서 채무를 뺀 부분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하면 된다. 자연히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참고자료]

* 이환주 <절세의 정석>(2024. 원앤원북스)
* 국세청·행정안전부 <2024 주택과 세금>(2024. 국세청)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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