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운용하고 있다.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들의 매월 말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월 중간에 5억 원을 넘었어도 월말 기준으로 5억 원이 되지 않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지 주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 주 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의미한다. 계좌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엔 둘 다 신고의무가 있다. 공동명의 계좌는 공동명의 각자가 신고의무를 가진다.
신고 대상 계좌는 해외금융계좌 내 금융자산이다.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지점을 포함한 해외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예탁증서 포함),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가상자산계좌는 지난해 6월부터 신고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공동명의의 계좌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체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면 신고의무가 부과되는데, 이 때 1인이 계좌 전체에 대해 신고하면 다른 명의자들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럿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해당 계좌 잔액 중 공공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합산한다.
1년 간 매월 말일 현재 합계 잔액 가운데 가장 큰 날을 기준으로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이 때 환율은 해당 최고 잔액 기준일의 해당 국가별 기준환율이 적용된다.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라도 5억 원 기준을 산정할 때 해당 계좌가 포함된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금액의 2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과된다. 다만, 미신고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명단 공개와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유의해야 한다.
신고기간을 넘겨 자진 수정할 경우 혜택이 주어진다.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기한후 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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